정부는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국세 부과의 소멸시효를 없앨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9일 "국가가 소득세 법인세 등 13종의 국세를 포탈한 개인이나 법인 재단에 대해서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못박는 것은 조세정의상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올 상반기중에 국세기본법을 고쳐 국세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과거에는 국세 관련 자료를 무한대로 보관할 수 없어서 국세 소멸시효를 정했지만, 현재는 조세 대상자의 관련자료 전체를 전산관리해 영구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 상반기 안으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