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2.19 00:00
수정2001.02.19 00:00
증권거래소는 20일부터 금감공업(우), 인터피온(우), 한화석유화학(2우B) 등 세 우선주를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주의 경우 최근일 3일전 현재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를 초과하고 30% 이상 상승한 경우 지정되며, 감리종목 지정 3일 이후 당일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종가보다 하락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해제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