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리비아에 맞소송"..서울지법, 법정관리 동아건설과 연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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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는 리비아 정부가 대한통운에 대해 1조6천억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함에 따라 대한통운 법정관리 문제를 동아건설 회사정리 일정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일정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한경 19일자 1,3면 참조
파산부 관계자는 19일 "법정관리 인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8월이나 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동아건설과 맞물린 문제가 많아 앞으로는 동아건설의 회사정리 일정에 맞춰 법정관리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이와 관련,리비아정부에 대한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통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리비아 대수로청이 1,2차 공사유보금과 기성미수금 등 11억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채권을 신고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리비아의 채권신고액은 미래의 발생경비를 최대한 확대 계상한 금액으로 근거자료와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체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인만 변호사는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인가 여부의 최대 변수는 대한통운 자체가 아닌 동아건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사 리비아가 민사소송을 통해 정리채권 중 일부를 인정받더라도 그간의 사례로 볼 때 주채무자인 동아건설이 청산되기까지는 변제 책임을 보류받거나 아예 면제될 수도 있는 만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도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채권단의 양보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했던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11·3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돼 서울지법에 동아건설과 함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지난 14일 제1차 채권자집회를 마친 데 이어 내달 23일 제2차 채권자집회를 열어 회사정리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리비아 정부라는 예상외의 복명으로 인해 정리계획안은 물론 조사보고서까지 원점에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이에 따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일정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한경 19일자 1,3면 참조
파산부 관계자는 19일 "법정관리 인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8월이나 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동아건설과 맞물린 문제가 많아 앞으로는 동아건설의 회사정리 일정에 맞춰 법정관리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이와 관련,리비아정부에 대한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통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리비아 대수로청이 1,2차 공사유보금과 기성미수금 등 11억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채권을 신고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리비아의 채권신고액은 미래의 발생경비를 최대한 확대 계상한 금액으로 근거자료와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체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인만 변호사는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인가 여부의 최대 변수는 대한통운 자체가 아닌 동아건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사 리비아가 민사소송을 통해 정리채권 중 일부를 인정받더라도 그간의 사례로 볼 때 주채무자인 동아건설이 청산되기까지는 변제 책임을 보류받거나 아예 면제될 수도 있는 만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도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채권단의 양보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했던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11·3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돼 서울지법에 동아건설과 함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지난 14일 제1차 채권자집회를 마친 데 이어 내달 23일 제2차 채권자집회를 열어 회사정리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리비아 정부라는 예상외의 복명으로 인해 정리계획안은 물론 조사보고서까지 원점에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