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이드] 금융 : 稅테크 .. 비과세등 節稅상품 우선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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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다.
연 6%의 예금상품에 가입한 뒤 만기때 세금으로 16.5%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은 5%에 불과하다.
더욱이 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 추가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다.
초저금리 시대엔 세(稅)테크가 최고의 재테크다.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상품이나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요령이란 얘기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비과세 상품에 최우선으로, 그 다음으로 저율과세 상품으로, 마지막에 일반상품으로 가입한다는 재테크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저금리시대엔 절세상품이 효자=은행들을 두루 돌아다녀도 만족할만한 이자를 주는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럴 땐 절세상품을 찾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만기때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상품으로는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행.증권.투신사가 판매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연말 정산시 연간 가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매월 62만5천원씩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최고 1백32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저금리 시대의 고이율 상품인 셈이다.
결혼 등 근로자들이 목돈마련을 위해선 근로자우대저축이 유리하다.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는게 좋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 가입이 제한돼 있다.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과 예탁금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등을 꼽일 수 있다.
1인당 4천만원까지는 세금을 10.5%(소득세 10%+농특세 0.5%)만 내면 된다.
일반세율(16.5%)에 비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셈이다.
<>금융종합과세 대비 요령=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됨에 따라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해 4천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최고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종합과세에 대비하는 최고의 비결은 역시 비과세상품이다.
비과세상품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자녀 명의로 최대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한 사람이 한 통장씩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녀명의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부부합산 금융소득을 줄일 뿐 아니라 세금우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성년자녀가 둘 있는 4인 가족이라면 1억6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익성은 다소 포기하더라도 5년 이상 분리과세형 상품을 택하는 것도 종합과세를 피해가는 방법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선 30%(주민세 포함시 33%)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당국에 통보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5년이상 정기예금이나 적금, 장기 채권 등이 있다.
국채 등 장기채권으로 운용되는 분리과세형 맞춤형 신탁도 금융종합과세 대비용 상품이다.
은행의 5년짜리 정기예금을 월 또는 1년 단위의 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할 경우 이자지급 시기마다 분리과세 또는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소득규모를 감안해 최적의 분리과세 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연 6%의 예금상품에 가입한 뒤 만기때 세금으로 16.5%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은 5%에 불과하다.
더욱이 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 추가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다.
초저금리 시대엔 세(稅)테크가 최고의 재테크다.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상품이나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요령이란 얘기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비과세 상품에 최우선으로, 그 다음으로 저율과세 상품으로, 마지막에 일반상품으로 가입한다는 재테크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저금리시대엔 절세상품이 효자=은행들을 두루 돌아다녀도 만족할만한 이자를 주는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럴 땐 절세상품을 찾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만기때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상품으로는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행.증권.투신사가 판매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연말 정산시 연간 가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매월 62만5천원씩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최고 1백32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저금리 시대의 고이율 상품인 셈이다.
결혼 등 근로자들이 목돈마련을 위해선 근로자우대저축이 유리하다.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는게 좋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 가입이 제한돼 있다.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과 예탁금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등을 꼽일 수 있다.
1인당 4천만원까지는 세금을 10.5%(소득세 10%+농특세 0.5%)만 내면 된다.
일반세율(16.5%)에 비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셈이다.
<>금융종합과세 대비 요령=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됨에 따라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해 4천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최고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종합과세에 대비하는 최고의 비결은 역시 비과세상품이다.
비과세상품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자녀 명의로 최대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한 사람이 한 통장씩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녀명의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부부합산 금융소득을 줄일 뿐 아니라 세금우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성년자녀가 둘 있는 4인 가족이라면 1억6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익성은 다소 포기하더라도 5년 이상 분리과세형 상품을 택하는 것도 종합과세를 피해가는 방법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선 30%(주민세 포함시 33%)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당국에 통보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5년이상 정기예금이나 적금, 장기 채권 등이 있다.
국채 등 장기채권으로 운용되는 분리과세형 맞춤형 신탁도 금융종합과세 대비용 상품이다.
은행의 5년짜리 정기예금을 월 또는 1년 단위의 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할 경우 이자지급 시기마다 분리과세 또는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소득규모를 감안해 최적의 분리과세 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