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속기사는 각종 회의나 세미나, 법정, 강연장 등에서의 발언 내용을 말하는 속도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전문직업인이다.

현재 국가자격 소지자 1천6백명을 포함, 1천9백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컴퓨터속기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나 차관회의, 국장급 공무원이 3명 이상 참석한 회의, 기업체 이사회 등은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공중파방송들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하단에 출연자의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띄워 주고 있다.

컴퓨터속기사가 되려면 말하는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타이핑할수 있어야 한다.

1급의 경우 분당 속도가 3백20자, 2급은 3백자, 3급은 2백70자를 소화할수 있어야 한다.

필기시험은 없다.

통상 6∼12개월 훈련하면 자격증을 딸수 있다.

컴퓨터속기사들은 국회나 법원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등으로 진출하거나 PC통신업체, 기업체 비서실, 변호사 사무실 등에 취직할수 있다.

컴퓨터속기사 2급 자격을 가지고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수 있고 6급 공무원까지 승진할수 있다.

방송자막요원은 하루 3∼4시간 가량 일하면서 1천5백만원의 연봉을 받을수 있다.

문의 한국CAS속기교육협회 (02)747-5909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