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광산업에 고배당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홍콩계 기관투자가인 ''오버룩 인베스트먼트''가 고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태광산업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배당이 적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20일 오버룩 인베스트먼트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주영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고배당 요구를 주총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이번주부터 소액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을 것"이라며 "고배당을 얻어내는 데 실패하면 태광산업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배당 관련 손배청구 전례가 없을 뿐이지 법적인 걸림돌은 전혀 없다"며 "근거는 주주이익을 경시한 태광산업 이사진의 업무태만"이라고 말했다.

오버룩 인베스트먼트측은 주총 표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손배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1916년 포드자동차의 주주(10% 소유)가 회사측에 사내 이익잉여금 중 75%의 고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50%의 배당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

태광산업 지분 약 3%를 보유 중인 오버룩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회사측에 주당 3만원의 현금배당과 1백%의 주식배당을 요구했었다.

또 태광산업이 계열사인 흥국생명에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태광산업은 고배당 요구에 대해 아직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주총날짜와 배당 규모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