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가운데 시설이 양호한 곳은 상수도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