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공공기관내 성희롱 근절에 나선다.

현정택 여성부 차관은 20일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을 막기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에 성희롱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성희롱 신고센터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우선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성희롱 전담창구와 고충상담요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1~3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규화하는 안도 추진중이다.

이상덕 차별개선국장은 "피해자를 법적 행정력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여성 개개인이 부당한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