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면세매점들이 내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물품판매를 하고 있어 관세청이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20일 전국 일선 세관에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점검조사 대상은 김포공항을 비롯한 출국장면세점 9개,일반면세매점 13개 외교관 면세매점 1개 등 23개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에서 <>면세매점 출입자에 대한 여권.항공권 소지 확인 <>시내 면세매점에서 면세물품 현장인도 <>내국인에게 국산품 판매 <>내국인에 대한 구매한도 준수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실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의 보편화 추세를 틈타 일부 면세매장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 일반 내국인들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선세관의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본청 차원에서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