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정부 실현 방침에 따라 2002년말까지 5대 분야의 민원처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인터넷상에 정부 대표전자민원실을 구축, "무방문.원스톱.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G4C(Government for Citizen,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했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가 한국전산원 삼성SDS 등에 공동발주해 마련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민원의 90%를 차지하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개 분야 1천8백여종의 민원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 4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분야의 경우 병원에서 출생.사망신고를 대행하게 하고 부동산 자동차 세금 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17개에서 7개로 줄이고 금융기관이 수수료 수납은 물론 민원 대행도 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는 동사무소 전입신고나 상호변경등기와 동시에 자동차 변경등록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관련 민원의 경우엔 법인설립.변경등기시 지방자치단체 등기소 금융기관 등 각 기관을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등록하게 하며 폐업신고는 국세청에서 일괄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세금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소득세.부가가치세 납세절차와 구비서류·신청서 작성요령, 세금계산시스템을 공급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원인 모두에게 전자 세금신고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납세관련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개선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02년중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을 만들어 현재 각급 행정기관별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팩스로 제공하는 2백10종의 민원서비스를 이 전자민원실로 넘기고 행정기관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 인터넷 기능을 추가, 전자민원실에 접속시키기로 했다.

민원안내체계도 행정편의 중심에서 민원인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또 정부대표전자민원실에 다양한 검색기능을 포함시킴으로써 민원인이 정부의 모든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검색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말까지 실행계획을 만든 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