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조항에 걸려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아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계열사 매각 대금으로 기존 핵심 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출자총액 제한(자기자본 25%내 출자가능)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화된 한국중공업의 주식 36%를 3천57억원에 인수한 두산은 기존 핵심사업이 아닌 공기업을 인수한 경우로 분류돼 한중 취득 지분을 되팔거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출자 지분을 줄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핵심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4월1일부터 시행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의 최다 출자자가 될 경우에만 자회사로 인정할 경우 LG화학 등이 추진중인 지주회사를 통한 회사 분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30%를 넘어 현행법상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다른 계열사가 40%를 소유해 최대주주일 경우 단시간내에 지분율 변경이 어렵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우선 계열사의 요건만으로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을 판단한 뒤 지주회사 전환후 지분율 제한은 유예기간(2년)을 둬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전경련은 30대 그룹간에도 경제력 차이가 현격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규제하는 60대 기업의 주채무계열 제도가 있는 점을 감안,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대상을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10대그룹까지 해당)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보고서"를 내고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동일체인데도 현행 과세체계상 이들을 독립된 별개 법인체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