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20일 A(33)씨가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직장생활 반대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남편 B(3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원고에게도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절반정도 있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아내의 늦은 귀가와 출장 등에 대해 자주 불만을 표시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한차례 폭행,별거에 들어가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6년 만나 결혼한 B씨와 가족들이 "직장생활을 그만 둘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폭행,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