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 30% 일반공모 .. 건교소위 관련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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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액투자자들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되돌려 주는 부동산투자회사 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21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투자신탁(REITs.리츠)의 최소 자본금을 5백억원으로 정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발행 주식의 30% 이상은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하며, 대주주의 소유한도도 총 발행주식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또 상장되기 이전에는 현물출자가 금지된다.
소위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과 관련, 상장 이후에 한해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장 이전에는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임대 등에만 투자해야 하며 상장 이후에도 개발투자를 엄격히 제한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 양도세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부여 여부는 재경부와 건교부간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이 법안은 21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투자신탁(REITs.리츠)의 최소 자본금을 5백억원으로 정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발행 주식의 30% 이상은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하며, 대주주의 소유한도도 총 발행주식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또 상장되기 이전에는 현물출자가 금지된다.
소위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과 관련, 상장 이후에 한해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장 이전에는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임대 등에만 투자해야 하며 상장 이후에도 개발투자를 엄격히 제한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 양도세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부여 여부는 재경부와 건교부간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