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1일자 64면 "임대주택 어떤 세혜택 있나"기사 내용중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를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