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환노위) 노동법 개정안 상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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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오는 2006년말까지 유예토록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의 안건상정 여부를 놓고 표결까지 실시하는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노사합의 존중차원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지 5일이 지난후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이 개정안은 회부된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긴급현안도 아닌데 국회법 규정까지 어겨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복수노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입법으로 하면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어기는 모양새가 돼 의원발의 형식을 취했다"며 상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노위는 결국 표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이 법안을 간신히 상정시켰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노사합의 존중차원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지 5일이 지난후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이 개정안은 회부된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긴급현안도 아닌데 국회법 규정까지 어겨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복수노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입법으로 하면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어기는 모양새가 돼 의원발의 형식을 취했다"며 상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노위는 결국 표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이 법안을 간신히 상정시켰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