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감사 선임땐 의결권 제한..금고 '상호저축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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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인 선임시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분은 3%로 제한된다.
또 상호신용금고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뀐다.
재경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과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키로 국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주주가 3%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감사인 선임시에는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돼 감사인 선임시 소액주주의 입김이 세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감사인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정부가 제출한 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와 시민단체 요구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신용금고는 정부가 제출한 법개정안엔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은행들이 이름이 비슷해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또 상호신용금고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뀐다.
재경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과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키로 국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주주가 3%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감사인 선임시에는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돼 감사인 선임시 소액주주의 입김이 세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감사인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정부가 제출한 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와 시민단체 요구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신용금고는 정부가 제출한 법개정안엔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은행들이 이름이 비슷해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