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건교위) 부동산 투자법 처리 연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 간접투자회사 설립을 위해 정부가 제출했던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21일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건교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확정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신중론을 제기,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윤한도,민주당 김윤식 의원 등은 "소위가 수정한 법안 가운데 공공기관의 출자를 금지하고 개발사업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부동산투자회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법안을 제정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졸속으로 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반대론을 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부실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표결을 요구했지만,김영일 건교위원장이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중재안을 제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건교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확정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신중론을 제기,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윤한도,민주당 김윤식 의원 등은 "소위가 수정한 법안 가운데 공공기관의 출자를 금지하고 개발사업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부동산투자회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법안을 제정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졸속으로 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반대론을 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부실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표결을 요구했지만,김영일 건교위원장이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중재안을 제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