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생각] "음악파일 공유업체 제재 반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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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반업계는 소리바다 등 음악파일 공유업체를 인정하라"
최근 음반업계와 냅스터측간 법정공방에서 미국법원이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내에서도 소리바다 씨프렌드 등 파일공유 업체에 대한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파일공유 업체를 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내 음반업계의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문에 응한 네티즌의 7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 네티즌의 40%는 "이용자들이 음악을 개인용도로 내려받을 뿐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끼리만 파일을 주고받을 뿐 서비스업체가 파일교환에 직접 관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이 음반 구매자들에게 여러 음악을 들어볼 기회를 주기 때문에 결국 음반판매에 기여한다"는 네티즌도 36%였다.
"디지털시대에 음악파일 교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탐욕적인 행위"(13%)라거나 "미국 판결을 국내에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은 국내 시장규모를 과대측정한 결과"(9%)란 지적도 있었다.
반면 찬성한 네티즌중 47%가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는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반과 음악파일을 직접 사서 듣는 사람이 적어지면 음악의 질이 자연스레 떨어질 것"(20%)이라거나 "소리바다 회원이 1백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시급히 제한해야 한다"(15%)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번 미국 판결로 판례가 생긴 만큼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선례를 남겨야 한다"(8%)는 의견도 있었다.
조재길 기자 road@ hankyung.com
...............................................................
*조사기간:2월16일 오전11시~오후6시
*대상:다음회원중 8천9백40명
*방법:다음사이트에서 설문조사
*조사기관:다음커뮤니케이션
최근 음반업계와 냅스터측간 법정공방에서 미국법원이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내에서도 소리바다 씨프렌드 등 파일공유 업체에 대한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파일공유 업체를 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내 음반업계의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문에 응한 네티즌의 7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 네티즌의 40%는 "이용자들이 음악을 개인용도로 내려받을 뿐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끼리만 파일을 주고받을 뿐 서비스업체가 파일교환에 직접 관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이 음반 구매자들에게 여러 음악을 들어볼 기회를 주기 때문에 결국 음반판매에 기여한다"는 네티즌도 36%였다.
"디지털시대에 음악파일 교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탐욕적인 행위"(13%)라거나 "미국 판결을 국내에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은 국내 시장규모를 과대측정한 결과"(9%)란 지적도 있었다.
반면 찬성한 네티즌중 47%가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는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반과 음악파일을 직접 사서 듣는 사람이 적어지면 음악의 질이 자연스레 떨어질 것"(20%)이라거나 "소리바다 회원이 1백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시급히 제한해야 한다"(15%)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번 미국 판결로 판례가 생긴 만큼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선례를 남겨야 한다"(8%)는 의견도 있었다.
조재길 기자 road@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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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2월16일 오전11시~오후6시
*대상:다음회원중 8천9백40명
*방법:다음사이트에서 설문조사
*조사기관:다음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