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고용을 돕기 위한 고용안정사업에는 채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고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다.

과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뒤 6개월이 지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겐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준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해 구직신청후 3개월마다 1회이상의 알선을 받고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때도 마찬가지의 혜택을 준다.

고용보험에서는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의 경우 3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해준다.

구직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나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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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