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기준-시장價..금감원, 차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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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의 기준가격을 시장가격에 더욱 접근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2일 금감원은 MMF내에 편입된 채권과 기업어음(CP)의 가격을 1%이내로 줄이도록 한 현행 규정을 조만간 0.5%로 더욱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MMF관련 운용규정에는 펀드내에 포함된 채권의 가격이 1%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채권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시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리가 하락추세여서 투신 MMF의 기준가격이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금리상승으로 괴리율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MMF 상품의 기준가격은 시가와의 괴리율을 0.5%이내로 좁히도록 해 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 수탁고중 MMF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완전 시장가격에 접근하도록 편입채권의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22일 금감원은 MMF내에 편입된 채권과 기업어음(CP)의 가격을 1%이내로 줄이도록 한 현행 규정을 조만간 0.5%로 더욱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MMF관련 운용규정에는 펀드내에 포함된 채권의 가격이 1%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채권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시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리가 하락추세여서 투신 MMF의 기준가격이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금리상승으로 괴리율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MMF 상품의 기준가격은 시가와의 괴리율을 0.5%이내로 좁히도록 해 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 수탁고중 MMF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완전 시장가격에 접근하도록 편입채권의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