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 오너가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 대표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직접 유튜버로 등장해 화제다. 탈리다쿰은 한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이 브랜드 앰배서더(홍보 대사)로 있는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로, 채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브랜드를 소개하는 등 대중들과의 소탈한 소통법이 눈길을 끈다.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채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탈리다쿰'을 개설하고 '채문선의 달리다꿈' 코너를 열었다. 채 대표는 지난 13일 공개된 영상에서 유튜브를 출연하게 된 계기에 대해 "탈리다쿰 브랜드가 5년이 됐는데 5년 됐는지 많이들 모르더라. (브랜드를) 많이 알리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코너를 통해 탈리다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등을 공유하고 싶다"며 "출근하는지도 많이 물어봐서 그 오해를 풀고 싶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엔 신유빈 선수와 화보 촬영장에서 만난 영상도 공개했다. 신유빈 선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탈리다쿰의 앰베서더로 임명되면서 채 대표와 인연이 있다. 채 대표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을 지난 이력이 있다.영상에서 신유빈은 채 대표를 처음 만났던 당시에 대해 "(채 대표) 머리가 당시 단발이었는데 너무 예뻤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채 대표는 해당 영상에서도 "탁구를 일상처럼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야 2028년 신유빈 선수가 나왔을 때 '유빈이가 잘하는 거구나' 하며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신유빈 선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1986년생인 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
상장사들이 잇따라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발맞춘 행보로, 그동안 자사주 소각에 인색했던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선보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편입 기준에 주주환원이 포함된 만큼,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27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상장사는 총 97곳으로 1년 전 같은 기간(72곳)보다 34.7% 늘었다. 이 기간 소각 예정 금액도 3조9023억원에서 8조9702억원으로 129.9% 급증했다.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 중 하나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그대로인데 소각에 따라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주주가 보유한 1주당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방법일 경우 매입 과정에서 자본총계가 감소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이 높아지는 셈이다.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가장 큰 상장사는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은 7936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키로 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배당성향 3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어 삼성물산이 7677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해 그 뒤를 이었다.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3123억원, 1916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해 시장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금융 업종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6401억원) KB금융(7200억원) 신한지주(4500억원) 하나금융지주(3000억원) 등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정
경남 산청군은 최근 흑돼지 삼겹살, 친환경 쌀 등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35종을 추가 선정했다. 전북 무주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 추가 모집 공고에 나섰다.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쏠쏠한 세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 방법은?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본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자기 주소를 의미한다. 본인이 속한 광역시·도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경기 수원시에 살고 있다면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만 기부가 가능한 것이다.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기부한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법인 명의, 타인 명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