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엠 "전자상거래업 사업목적 추가" 입력2001.02.23 00:00 수정2001.02.23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디씨엠은 23일 전자상거래업과 정보통신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디씨엠은 내달 23일 주총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꺼진 ISA도 다시 보자 2 세율 낮고 나중에 부과 납입한도 채우는게 이득 3 美 금리인하 전망 따라 출렁이는 양자·UAM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