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위헌 아니다" ..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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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가입과 보험료의 강제징수를 규정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3일 김모씨 등 1백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가입 및 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모씨 등 1백16명은 국민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강제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징수된 보험료 액수만큼 나중에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연금제도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9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헌재 전원재판부는 23일 김모씨 등 1백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가입 및 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모씨 등 1백16명은 국민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강제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징수된 보험료 액수만큼 나중에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연금제도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9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