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등 10개 법안 의결 .. '재경위통과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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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 공인회계사법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증권거래법=증권시장 종료 이후에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당일 최종 거래가격 등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대체거래시장을 허용했다.
코스닥 등록법인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또 신용평가업자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등 현재 상황뿐 아니라 사업위험 등 미래전망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법=정부는 당초 공인회계사단체를 복수화하고 가입도 임의화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회계법인이 같은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감사를 할 경우 그 다음해에는 감사에 참여했던 보조 공인회계사의 3분의2 이상을 교체토록 했다.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키로 했다.
상호신용금고의 법정자본금은 현재보다 1백%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시행유예기간은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직불카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신용카드업자로 여기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에서 없애려던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설치근거는 재경위에서 존속시키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com
이들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증권거래법=증권시장 종료 이후에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당일 최종 거래가격 등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대체거래시장을 허용했다.
코스닥 등록법인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또 신용평가업자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등 현재 상황뿐 아니라 사업위험 등 미래전망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법=정부는 당초 공인회계사단체를 복수화하고 가입도 임의화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회계법인이 같은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감사를 할 경우 그 다음해에는 감사에 참여했던 보조 공인회계사의 3분의2 이상을 교체토록 했다.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키로 했다.
상호신용금고의 법정자본금은 현재보다 1백%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시행유예기간은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직불카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신용카드업자로 여기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에서 없애려던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설치근거는 재경위에서 존속시키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