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국제 리젠트화재 등 3개 손해보험회사가 ''퇴출위기''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제일화재는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의결했다.

3개 손보사는 내달 3일까지 금감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하며 이후 부실금융기관,경영개선명령이 확정되면 최종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회(20일 이내)를 갖는다.

최종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회사는 제3자 매각 또는 계약이전(P&A) 등의 방식으로 퇴출된다.

대한화재는 뚜렷한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하지 못해 이같은 조치를 받았고 또 국제화재는 실현성있는 자본확충 계획을 포함하지 못해 ''불승인''판정을 받았다.

리젠트화재는 AIG와 전략적 제휴와 3월 말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