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에 정해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시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23일 "동사무소, 파출소, 버스터미널, 병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오는 4월 10일부터 설치가 완료될때까지 매년 최고 3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혓다.

시는 또 약국, 은행, 음식점 등 민간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자금 지원과 함께 소득세, 법인세 감면(감면액은 설치비용의 3%)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산, 노원구 등 두 곳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올해 안에 한곳을 더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시가 실시한 조사에서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열곳 중 세곳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