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이사화물 운송업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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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3월부터 3개월간 이사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시.군.구청.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3월부터 이사화물 운수사업체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운송업체의 부당한 운임 및 요금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 <>약관내용 미준수 <>허위과장 광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시.군.구 및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시.군.구청.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3월부터 이사화물 운수사업체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운송업체의 부당한 운임 및 요금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 <>약관내용 미준수 <>허위과장 광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시.군.구 및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