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미열 기침 등 사소한 증세를 보인 환자를 상시 대기하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5일 군의관 복무중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인 사병을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N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8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