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부터 개인연금저축의 금융회사간 이전이 자유화된다.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박탈되던 불이익이 사라짐에 따라 가입자들은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금융회사를 골라 자유롭게 계약을 옮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도해지수수료(5년 이내 해지시)와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는 부과된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손익계산"을 면밀히 따져본 후 이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계약이전 자유화 배경=개인연금은 가입기간이 15-35년인 초장기 상품이어서 금리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선호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 상품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은 금융회사를 변경할 경우 해지로 처리돼 소득공제액이 추징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온 가입자들이 많았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손질,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전시 고려사항=우선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부실(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낮을수록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볼수 있다.

취급 금융기관의 운용능력도 중요한 대목이다.

은행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평균배당률은 한미가 12.49%로 가장 높았다.

또 2000년 12월의 평균배당률도 한미가 9.64%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가 9.14%, 신한이 8.87%였다.

단,배당률은 매일 변경되기 때문에 과거의 배당률이 높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높은 배당률을 장담할 수는 없다.

계약이전시 중도해지수수료와 계약이전 수수료를 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가 너무 많을 경우엔 일단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해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어지는 시기에 다시 이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계약이전수수료는 은행권의 경우 송금수수료를 포함해 5천원~3만원까지다.

생보사는 송금수수료 수준으로,손보사는 이전금액별로 1만원~5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투신사 및 일부 보험사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