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2.26 00:00
수정2001.02.26 00:00
국회 행정자치위는 공항과 핵발전소, 전력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게 될 민간경비원을 "특수경비원"으로 지정, 총기 휴대와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맡은 "특수경비원"이 활동구역 내에서 총기를 소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총기 남용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