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오전 재정관련법안 9인소위를 열고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예산회계기본법 등 재정관련 3개 법안을 둘러싼 미타결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

여야는 지금까지 9인소위 회의를 통해 통해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을 강화하고 각종 기금에 대한 국회 심의권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 등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예산회계기본법과 관련,민주당이 "예산편성의 원칙을 새로 마련하는 만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관련 법안의 합의 내용과 미타결 쟁점을 간추린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이 법은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균형을 빠른 시일안에 회복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는 현재까지 균형재정이 예상되는 2003년부터 국채의 차환발행은 허용하되 신규발행은 금지키로 합의했다.

또 2004년부터는 매년 예산 가운데 2조원 또는 3조원 이상을 국가채무를 갚는데 배정하기로 했으며 세계잉여금도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매 회계연도마다 3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임의로 편성해온 추가경정예산도 대규모 자연재해와 대량실업 등의 경우에 한해 엄격히 편성토록 했으며 예비비의 규모도 일반회계의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총액계상사업비(올해 기준 9조3천억원)중 사업구역과 시기,금액 등이 명시된 사업(올해 기준 4조원)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까지 몇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가채무의 개념을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해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지방정부의 각종 차입금을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밖에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의 지역별 배정내역 국회보고 여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의 국가채무관리위 보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각종 기금에 대해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61개 기금(2백조원 규모) 가운데 금융성기금과 통폐합되는 기금 등을 제외한 41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1개 금융성기금은 운용에 신축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국회심의는 받지 않고 현행대로 운용결과에 대해 평가만 받는다.

그러나 국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기금 자체의 필요에 따라 30~50% 범위에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과 국제교류기금 등 6개 기금을 없애고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등 유사기금 6개를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법률구조기금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민련이 완강하게 맞서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