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회사정리절차 종결 신청 입력2001.02.26 00:00 수정2001.02.26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코스닥등록기업인 세화는 26일 변경정리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제 완료로 수원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종결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세화는 조기종결에 의한 회사운영의 정상화 및 대외 신인도가 상승함으로써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다각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MBK·고려아연, SMC의 영풍 지분 취득 자금 출처 공방 2 한국증권금융 대폭 인사…'부서장 75% 교체' 3 "2018년엔 코스피 23% 빠져"…트럼프 관세전쟁에 증시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