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주택 및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한 후 임대해 월세수익을 얻으려는 수요자가 법원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주택을 경매로 매입,사무실로 임대하면 살림집으로 세를 놓을 때보다 월세수익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입주업체의 입장에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관리비가 싸고 마당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강남지역의 대지 1백평,연면적 85평인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임대할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 2백~3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망물건=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이 오는 3월3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입찰에 들어간다.

감정가는 3억4백30만원이었지만 3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1억5천5백8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대지는 54평이며 지하철 개농역까지 걸어서 4분 정도 걸린다.

지하철 강동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강동구 천호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은 3월5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경매될 예정이다.

감정가는 2억7천7백20만원이었지만 2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1억7천7백40만원으로 떨어졌다.

◇유의사항=벤처기업들이 선호하는 역세권이나 도로변 등 교통여건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물건을 골라야 한다.

주택밀집지역보다는 주변에 사무실이 많은 곳이 임대하는데 유리하다.

사무실로 개조하려면 콘크리트나 적벽돌로 지어진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현장 인근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시세와 감정가의 차이를 확인한 후 응찰가를 정해야 한다.

낙찰받을 경우의 세입자 처리문제까지 미리 염두에 둬야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