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나라포탈스등 11개 유사금융업체를 적발,검·경찰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나라포탈스는 지난해 1월 한길인베스트밸류라는 상호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된 뒤 무려 6번째 간판만 바꿔달며 불법행위를 일삼다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이 회사는 서울 강남과 광주등 전국 12개 지점(추정)을 두고 아이테스라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기간(2∼6개월)별로 상품을 구분해 ''월 5%의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해 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