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에는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운영권이 민영화되고 철도건설과 유지보수는 정부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맡게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된다.

또 철도운영권은 2003년 민간기업인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넘기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철도민영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법''을 마련,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법제처심의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기본법에 따라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은 통폐합돼 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로 재편된다.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보유중인 자산은 실사작업을 거쳐 건물과 궤도 등은 철도시설공단에 넘기고 차량 등 현물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출자한 뒤 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5천억원과 고속철도공단 적자 6조8천억원중 4조4천억원은 시설공단이, 고속철도 차량구입비 등 2조4천억원은 주식회사가 떠안는다.

이와 함께 철도노선 관리운영권의 민간위탁 규정을 삽입, 기존 노선과 신설노선의 운영에 민간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경인선 과천선 분당선 등 수도권전철과 경춘선을 비롯 신설 예정노선인 동해선(포항∼속초) 호남고속철도 진주∼김천선 등도 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