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국세청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세금체납 기준이 5백만원으로 내려간다.

국세청은 국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시킨 납세자 가운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통보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체납기간이 1년이 넘거나 1년에 3차례이상 체납해도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설 때만 통보대상이 됐다.

이 자료는 일반 금융기관들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올려져 세금체납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기존카드 사용정지, 신규대출.보증 불허, 보험가입요건 강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체납자의 행방이 드러나지 않거나 세금낼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정된 결손처분자는 현행대로 5백만원 이상이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된다.

국세청 박용만 징세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통보기준을 낮춰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대상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8만8백명에서 추가로 5만1천5백명 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