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7월1일 개장 예정인 야간 전자주식거래시스템(ECN)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ECN에선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등록된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며 "이들 시장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ECN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서 증권거래법 개정시 ECN 시장에 동시호가 방식을 허용해 주식 거래 가격 변동이 가능케 된 점과 관련해 "일단 증권거래법에서는 매매가격 결정시 전일종가 방식과 함께 동시호가 방식도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동시호가 방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시 당분간 ECN 시장에 동시호가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해 ECN시장에서는 전일종가 방식으로만 거래가 허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