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콜벤 사업등록 전면 유보 .. 화물없이 손님태우면 처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시는 용달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대한 운송사업등록을 건교부의 법령개정이 마련될 때까지 불허하기로 하고 불법운행을 할 경우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6일 현재 콜밴의 영업범위가 모호해 불법 변태영업행위로 확산될 우려가 높고 기존 화물차를 6인승 밴형으로 교체하려는 사업자도 크게 늘고 있어 콜밴사업 등록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인승 밴형차량으로 화물없이 손님만 태울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미 밴차량 3대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달중 5대를 추가해 콜밴 사업을 벌이기로 한 (주)울산콜밴은 "법령근거도 없이 영업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울산콜밴은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크게 늘어날 외국인 관광객들의 운송편의를 위해 화물과 함께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실어나르는 콜밴영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화물의 크기와 무게 등의 정확한 구분 없어 콜밴업계가 화물을 싣지 않은채 불법 여객 운송영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울산시의 방침을 반기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울산시는 26일 현재 콜밴의 영업범위가 모호해 불법 변태영업행위로 확산될 우려가 높고 기존 화물차를 6인승 밴형으로 교체하려는 사업자도 크게 늘고 있어 콜밴사업 등록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인승 밴형차량으로 화물없이 손님만 태울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미 밴차량 3대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달중 5대를 추가해 콜밴 사업을 벌이기로 한 (주)울산콜밴은 "법령근거도 없이 영업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울산콜밴은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크게 늘어날 외국인 관광객들의 운송편의를 위해 화물과 함께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실어나르는 콜밴영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화물의 크기와 무게 등의 정확한 구분 없어 콜밴업계가 화물을 싣지 않은채 불법 여객 운송영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울산시의 방침을 반기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