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이 불참,표결을 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교원 수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날 회의직전 자민련이 제안한 63세 연장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표결처리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자민련에 공동여당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자민련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회의에 불참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이미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이상 논의를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며 "표결을 통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여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합의한 뒤 표결을 해도 늦지 않다"며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