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나 되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 이자율이 연 10~15%선으로 떨어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아파트 중도납입금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요청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3월중 두 협회가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 아파트 공급 약관에서 중도금 연체이자율로 주택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