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평화은행은 27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주당 166원에 주식매수가를 결정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평화은행의 주식매수대금은 28일중 지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