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살릴 것인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6월 회사분할 명령을 받았던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위반 항소심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해리 에드워즈 판사가 원고측인 연방정부와 19개주의 변호사인 제프리 미니어를 밀어붙이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니어 변호사는 정부측 입장을 대변해 "MS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윈도 운영체제에 끼워 파는 교묘한 수법으로 시장을 독점했다"고 성토했다.

그러자 에드워즈 판사는 "하나의 독점기업을 다른 독점기업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냐"며 "정부의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를 몰아세웠다.

한편 MS측 변호사 리처드 우로스키는 "1996년 1천5백만명이었던 경쟁사 넷스케이프 사용자가 1998년에는 3천3백만명으로 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MS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이 집권해 MS가 살아날 구멍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MS는 실제로 대선기간에 공화당에 선거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재판부의 성향도 MS에 우호적이다.

항소법원은 1998년 MS가 윈도와 익스플로러를 통합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으며 에드워즈 판사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하다.

한편 2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항소심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www.cadc.uscourts.gov)에서 음성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