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2.28 00:00
수정2001.02.28 00:00
증권거래소는 이지닷컴(1우)를 오늘부터 3일간 우선주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우선주가 최근일 3일전 현재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를 초과하고, 최근 3일간 우선주 주가가 30% 이상 상승할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전날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 3일간 매매정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