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오는 3월12일까지 2001년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내야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28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00년도 확정보험료와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전국 46개 공단 지사(이동접수처 포함)에 제출한 뒤 은행 및 우체국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정된 기간내에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을 물게 된다.

또 미납상태에서 산재가 발생,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경우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내야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보험료는 인터넷이나 전화,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할수 있다.

(02)6700-275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