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이테크이앤씨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CM)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키로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테크이앤씨는 내달 30일 주총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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