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신고 '포상금 지급' 입력2001.03.01 00:00 수정2001.03.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그러나 발생사실을 숨기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농림부는 또 가축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예방접종 실시 등 방역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농가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네팔인 수잔, 한국 여성과 결혼 '불편한 시선'에…"이미 영주권자"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야가 한국인 아내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은 편견을 토로했다.최근 수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직에 있는 와이프가 네팔인 수잔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기혼인 남자 직원 분들이 제 비자 타입이... 2 서울 강서구, 거리가게 실명제 도입 [메트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 내 거리가게(노점) 운영자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운영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앞으로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 3 성탄절 비극…사천서 10대 흉기 난동에 또래 여성 숨져 경남 사천경찰서가 또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군은 전날 오후 8시 53분께 사천시 사천읍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