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발생사실을 숨기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농림부는 또 가축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예방접종 실시 등 방역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농가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