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 적기시정조치 유예연장..금감원 9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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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현대투자신탁증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유예와 신탁재산 연계차입금의 축소시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은 현대투신증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일부터 2명의 파견감독관을 이 회사에 상주시키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정부와 미국 AIG컨소시엄이 협의 중인 공동출자 문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월 말까지였던 적기시정조치 유예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9월 말까지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한 것은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반기결산 시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협상이 마무리되면 유예기간은 신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상대방이 여러 투자기관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어서 이들간 의견조정 절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협상시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이와 관련,금융감독원은 현대투신증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일부터 2명의 파견감독관을 이 회사에 상주시키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정부와 미국 AIG컨소시엄이 협의 중인 공동출자 문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월 말까지였던 적기시정조치 유예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9월 말까지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한 것은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반기결산 시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협상이 마무리되면 유예기간은 신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상대방이 여러 투자기관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어서 이들간 의견조정 절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협상시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