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의 과다한 경품 제공이나 무가지 배포,광고게재 강요행위 등을 규제하는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안''을 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고시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신문고시를 제정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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