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 회사채 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투신권과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투신사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삼성상용차 경우처럼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회사채 대지급 청구소송을 낼 태세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투신권이 제시한 대우자판 회사채 처리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근 각 투신사에 통보했다.

투신사들은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한 대우자판 회사채 중 받지 못한 원금 1천5백54억원 가운데 1천1백10억원(70%)을 차환해 주고 4백44억원(30%)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향후 대우자판이 상환토록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투신사들은 대신 차환 발행되는 회사채에 대해선 서울보증보험의 재보증을 요구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재보증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발행기업이 단 한 번 이자를 못내더라도 원리금 전액을 서울보증보험이 중도에 대지급해야 한다(기한이익의 상실)는 투신권의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신권의 요구사항인 지연이자 보증도 내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투신권은 회사채의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조건을 들어 재보증을 기피하는 것은 정책 보증기관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재보증을 해주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회사채 대지급 청구소송을 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투신사별 대우자판 회사채 보유현황은 △현대투신운용 4백6억원 △한국투신증권 2백45억원 △서울투신운용 2백10억원 △삼성투신운용 1백89억원 △제일투신운용 1백40억원 △주은투신운용 1백5억원 △대신투신운용 70억원 △대한투신증권 49억원 등이다.

이외 국민은행도 1백40억원어치의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