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등록심사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력을, 일반기업은 수익성을 최우선 질적 심사대상으로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등록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등록예비심사 청구법인의 우발채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넘어설 경우 우발채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소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 실효성 및 부실화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28일 지난해 10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평가센터에 ''협회 등록심사 기준개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 적용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등록 질적심사에서 벤처기업은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뒤이어 성장성 수익성 경영성 재무상태 등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고 일반기업은 수익성 성장성 재무상태 경영성 기술력 등의 순서로 평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등록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외형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했다.

체크리스트는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주식의 분산,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 등 15개 항목으로 이뤄졌고 심사자별로 중점심사항목 및 심사결과의견을 요약해 기재하도록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사의 의견수렴을 거처 질적요건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재경부 금융감독위 등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